상품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2024. 8. 1 (UTC+09:00)
조회수 2069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2024년 8월 31일부터 상품 검증 가이드라인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시행일 : 2024년 8월 31일
- 변경사항 : 1) 아동 관련 콘텐츠,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2) 개인 대출앱 이용자 보호 강화
1. 아동 관련 콘텐츠,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현행]
제한된 콘텐츠
불법성 내용
- 아동 학대를 표현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 상품에서 발견하는 경우 개발자센터(devhelper@onestore.co.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제한된 콘텐츠
불법성 내용
- (개정) 아동 학대 또는 착취를 조장하는 콘텐츠의 제작, 업로드 또는 배포를 금지하지 않는 상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스토어에서 즉시 판매 금지됩니다.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 상품에서 발견하는 경우 개발자센터(devhelper@onestore.co.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설)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지만 성인용 주제가 포함된 상품,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체중감량 등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또는 자아상을 조장하는 상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신설)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전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사실을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설) 온라인에서 아동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 각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 대출앱 이용자 보호 강화
[현행]
제한된 콘텐츠
금융 상품 및 가상자산 등
- 결제수단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홍보하거나 유도하는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후]
- 결제수단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홍보하거나 유도하는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설)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상품, 리드 생성기 등)은 해당하는 최대 연이율(APR) 및 만기일 등의 모든 대출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신설)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은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36%가 넘는 최대 연이율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