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센터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 안내
2024. 8. 27 (UTC+09:00)
조회수 2005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으로 인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적용일시
- 2024년 09월 15일
□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사유가 신설되어 이를 약관에 반영함
□변경 사항
- 변경된 전체 내용은 전자금융거래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 | 개정 약관 |
제3장 전자지급수단 제22조 (환급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 ~ 3. (생략) 4. < 신 설 > ⑤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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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지급수단 제22조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 ~ 3. (현행과 같음) 4.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⑤ ~ ⑧ (생략) (현행과 같음)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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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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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거부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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