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관 |
개정 약관 |
제 14조(원스토어의 판매대금 정산) 4. 구매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환불절차에 따라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환불한 상품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이미 회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추후 정산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원스토어의 판매대금 정산)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효력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또는 결제 실패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거래의 내역 및 그 근거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나 권고 2. 결제대행사(PG사)의 직권 취소 또는 결제 승인 거절 3. 금융기관의 오류, 계좌 문제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제 실패 4. 회사가 정한 환불 절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5. 그 밖에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결제가 완료되지 않거나 거래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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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회사의 면책)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상품 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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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회사의 면책)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회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6.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상품 등의 정보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권리 주장이나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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