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원스토어 정산자금 보호 조치 현황 안내 (2026.01.07)
2026. 1. 7 (UTC+09:00) 조회수 85
원스토어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원스토어 개발자의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자금 중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원스토어는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을 원스토어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산자금 관리방법: 특정금전신탁
- 정산자금 관리기관: 주식회사 하나은행

2. 등록취소·해산·파산 등에 따른 정산자금 청구 절차 안내

원스토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관리 중인 정산자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원스토어가 개발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하나은행 (원스토어 정산자금관리기관)


3. 지급 요청 안내 및 절차

원스토어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개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1)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개발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하여, 정산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1)호 및 (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개발자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지급 금액

정산자금의 지급 금액은 지급 요청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됩니다.

개발자별 지급 금액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개발자별 정산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각 개발자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개발자별 정산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자에 대하여 정산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5.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원스토어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정산자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발자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