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개발자센터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안내
2026. 3. 5 (UTC+09:00) 조회수 142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개발자센터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대상 약관
  A. 전자금융거래약관
2. 시행 일자: 2026년 4월 6일 
3. 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 아래 신구대조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 정 안

1(목적)

본 약관은 원스토어 주식회사(이하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이하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목적)

본 약관은 원스토어 주식회사(이하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및 회사가 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또는 판매 채널(이하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⑤ (생략)

3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⑤ (현행과 같음)

6항 신설

⑥ 본 약관은 회사가스토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각 서비스 채널별 결제 방식, 제공 기능 및 운영 구조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결제 화면, 서비스 안내 또는 관련 고지를 통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범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스토어마이 페이지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5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스토어내 전자적 조회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17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7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